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국가가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경우 제척기간 기산점의 기준

 국가가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경우 제척기간 기산점의 기준

1. 질의내용 국가가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요?

2. 검토의견 국가가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