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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하여 갑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가압류의 집행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은 채 1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중단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유체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