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포함될까?
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그중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져 있는 퇴직급여,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활용하기 위한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두면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1일 평균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Q.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시에 제외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제외될까요? 아니면 포함될까요? 결론부터 먼저 A.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되는지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