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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사전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생리휴가는 사전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휴가 중 하나로서 생리휴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3조) Q.

그렇다면 생리휴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사전에 신청한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사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A.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청구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그 의무를 면제해 주는 성격 자체를 고려할 때, 사전 신청 또는 통보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후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생리라는 특수한 성격을 감안할 때 3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거나 또는 특정 요일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규나 단체협약 등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행정해석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