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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의 종류는 무엇일까?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의 종류는 무엇일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국민 또는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헌법 제24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는 공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선거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근로기준법상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대선), 국회의원 선거(총선), 지방 선거(지선)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는 보궐선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선, 총선, 지선이 아닌 특정 기관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 등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공민권 행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최근 시행된 적은 없으나 헌법 개정안을 위한 국민 투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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