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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월차휴가의 뜻은 무엇일까?

 연차휴가, 월차휴가의 뜻은 무엇일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휴가라는 것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신청 및 사용자의 승인으로 인해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보상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생리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종류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연차, 월차 또는 연차휴가, 월차휴가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는데요, 그렇다면 연차휴가, 월차휴가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연차(年次) 휴가란, 1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라는 이름으로 상세한 내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월차(月次) 휴가란, 1개월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과거, 2003년 이전의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 연차유급휴가 # 연차휴가 # 월차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