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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신청시, 사유 또는 사용목적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까?

 연차휴가 신청시, 사유 또는 사용목적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그렇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사유 또는 사용목적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까요? 그리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상세하게 연차휴가 사용 사유 또는 사용목적을 기재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청구 관련하여 사유 또는 사용목적을 기재하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연차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 자유로운 휴식...

# 근로기준법 # 사유기재 # 연차유급휴가 # 연차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