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유시간(육아시간)"이라는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5조)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휴게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 Q.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수유시간(육아시간) 보장을 위해서 "여성 휴게실"도 반드시 설치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성만을 위한 휴게실은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실을 설치해야 할 의무는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유시간(육아시간)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회사에서 "여성"만을 위한 ...
원문 링크 : 회사에 여성 휴게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