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법정 휴가 중의 하나로서 난임휴가(난임치료휴가)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보통, 난임휴가는 여자(여성 근로자)가 신청,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남자(남성 근로자)도 신청,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난임휴가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동일하게 신청, 사용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난임휴가의 신청 주체를 특정 성별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난임휴가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점을 고려하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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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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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원문 링크 : 난임치료휴가는 남자 근로자도 신청, 사용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