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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직무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가능할까?

 직종별(직무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가능할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과 관련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 Q. 그렇다면,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종별(또는 직무별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근로자위원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표하여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대표성이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근로자위원 선출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A.

하지만, 근로자참여법상 사업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