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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일까?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일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법정 휴가 중 하나로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그렇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필요 증빙서류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봄이 적절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은 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가 근로자측에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반하여, 가족돌봄휴가는 법령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

# 가족돌봄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 신청서류 #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