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휴가 중 하나인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면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시에는 전년도에 출근한 기간과 결근한 기간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시에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Q.
그렇다면, 법정 휴가 중 하나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아니면 결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A.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가이드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