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 또는 퇴직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그리고,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법 제2조 제1호) Q. 그렇다면, 파견 근로자가 파견계약에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때, 그 증명서는 파견사업주가 발급해 줘야 할까요?
아니면 사용사업주도 발급해 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A.
원칙적으로, 파견 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