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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

 자녀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법정 휴가 중 하나로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그리고 "자녀의 양육"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그렇다면, 자녀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경우, 자녀의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에 해당될까요? 결론부터 먼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현장체험학습이나 봉사, 탐방 등은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등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필수적인 행사로서 가족돌봄휴가 신청사 유로 보고 있으나, 현장체험학습, 봉사, 탐방 등은 자녀 양육과 관련이 있어도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필수적인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족...

# 가족돌봄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 입학식 # 졸업식 # 현장학습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