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에서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6조)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고충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9조) 그렇다면, 사업장에서는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고충처리대장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참여법상 명시하고 있지 않고, 고충처리대장은 그 특성상 근로자 개인의 고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근로자의 사생활 및 비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바, 고충처리대장을 공개한다는 것은 고충처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즉, 고충처리위원으로 하여금 고충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보존케 할 의무는 있으나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공개를 요구한다고 하여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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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법
원문 링크 : 고충처리대장은 공개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