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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방학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

 자녀의 방학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법정 휴가 중 하나로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그리고 "자녀의 양육"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그렇다면, 자녀의 방학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자녀와 관련된 각종 필수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방학인 경우에 그 시기 자녀의 돌봄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학식, 결혼식, 학예회, 운동회 등 뿐만 아니라 방학은 자녀의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는 시기로서, 어느 교육기관에서든 방학은 있고, 그 시기 자녀의 양육도 역시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서 자녀의...

# 가족돌봄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 입학식 # 졸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