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개최 시기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1항) 및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구성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법에서 정해진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반해서, 사용자위원은 별도의 선출 또는 선거 절차 없이 사업장의 대표와 대표가 위촉하는 것만으로 사용자위원 구성이 완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에서 사용자위원을 정상적으로 위촉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에게 귀책이 있다고 봐야 하고, 그로 인해서 노사협의회가 정기 개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