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육 Process와 그 과정에서 노동법의 역할 (3편에서 이어집니다) (4) 취업규칙상 교육시설 관련 내용 명문화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호.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전반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상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법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취업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취업규칙이라는 사내 규범(사규)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는(필요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대한 내용 자체를 사규에 명시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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