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 측에 취업규칙 제정 의무를 규정하면서,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93조) 이를 보통 필요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역시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교육시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교육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판례나 행정해석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육시설이라 함은 좁게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시설(Facility)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규범을 뜻하는 점, 그리고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이유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호하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물리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게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표준취업규...
#
교육시설
#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
표준취업규칙
원문 링크 : 취업규칙 기재사항인 교육시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