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일반적으로 계약직이라고 통칭합니다.)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2조 제1호 및 제4조 제1항)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를 할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Q.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할까요?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까지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먼저 A.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