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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인사노무 실무 이야기 - 16편. 직무관리 두 번째

 노동법과 인사노무 실무 이야기 - 16편. 직무관리 두 번째

본 포스팅은 브런치스토리에도 게시됩니다. 3. 노동법이 직무관리에 어떤 기준점을 제안하는데?

지난 『노동법과 인사노무 실무 이야기』 15편 에 이어서 노동법이 직무관리에 어떤 기준점을 제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직무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