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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시, 노령과 자녀의 나이 기준은 무엇일까?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노령과 자녀의 나이 기준은 무엇일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법정 휴가 중 하나로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그리고 "자녀의 양육"의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그렇다면, "노령"과 "자녀"의 구체적인 나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노령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만 65세 이상"을 노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가족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특별한 질병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령에 따른 가족돌봄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경우에는 민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만 19세 미만"을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노령의 범위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만 65세로 본다. (고용노동부, 「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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