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는 것이 자주 언급됩니다.
이는 법령에서 반드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교육, ②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③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교육, ④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예방 교육, ⑤ 산업안전보건상 안전보건교육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역시 실무적으로는 법에서 정해진 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그리고,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심폐소생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A. 일반적인 회사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응급의료법과 어린이안전법 등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포함하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반...
원문 링크 : 심폐소생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