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휴가 중 하나로서 생리휴가에 대해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3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1일 단위가 아니라 반차, 또는 시간 단위(예를 들어 1시간~4시간 단위)로 생리휴가를 회사 측에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여성근로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1일 단위가 아니라 0.5일(반차) 또는 시간 단위로 생리휴가를 분할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모든 규정이 강행규정인 점,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생리휴가의 취지인 점, 여성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1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허용한다면 일부 회사에서 악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생리휴가는 1일 단위로만 신청, 사용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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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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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생리휴가를 반차, 시간 단위로 신청, 사용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