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 그리고 필요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기간제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 제6호) Q.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업무시작시각과 업무종료시각 역시 근로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할까요? 아니면 명시하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먼저 A.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상,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 기간제법에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고 업무시작"시각"과 업무종료"시각"을 명시하라고 되어있지는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