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에서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6조) 그렇다면,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는 "고충"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근로자참여법상 '고충'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러 행정해석과 사례를 볼 때 고충이라는 것은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개인적인 불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적당합니다.
즉, 고충이라는 것은 근로자 직장 생활 중에 개인이 느끼는 거의 모든 개인적인 신체적, 정서적 힘듦 또는 불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등보다 훨씬 폭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에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개인적인 불만과 힘듦을 근로자참여법상 규정된 고충처리위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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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는 고충의 개념, 뜻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