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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교복 맞춤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

 자녀의 교복 맞춤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법정 휴가 중 하나로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그리고 "자녀의 양육"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그렇다면, 자녀의 교복 맞춤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자녀의 교복 맞춤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판례나 행정해석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 또는 교육에 필수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입학식, 졸업식 등은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에 해당되는 반면에, 반드시 필수적인 행사라고는 볼 수 없는 봉사활동, 체험, 탐방, 현장체험학습, 해외문화 체험 등은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고려할 때, 자녀 교복 맞춤을 이유로 하는 가족돌봄휴가는 ...

# 가족돌봄휴가 # 교복 # 남녀고용평등법 # 자녀교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