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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일까? 유급일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일까? 유급일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법정 휴가 중 하나로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제2항) 그렇다면,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휴가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을 통해서 별도로 지원받는 급여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별도로 유급 또는 급여 지원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니라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가족돌봄휴가의 일부를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5항) 관련 행정해석 가족돌봄휴가란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무급)을 신청할 있는 제도. (고용노동부,...

# 가족돌봄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 무급 # 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