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후(産後) 1년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관련된 제한 규정을 통상 근로자와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 Q.
일반적으로 산후라고 하면 "출산 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반드시 출산만을 의미할까요? "산후"라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A. 산후 1년 미만의 개념은 출산 후뿐만 아니라 유산사산(유사산) 후의 개념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제한할 때 유산사산후 1년 미만 여성까지 포함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전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커지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원문 링크 : 산후 1년 미만의 개념, 정의,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