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할까?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할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해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및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제3항) *2025/2/23부터 개정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회사 측에 고지한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120일 내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변경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90일 이내에 신청만 하면 90일 이후에도 사용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법령 규정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 시점에 대해서만 출산일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의 취지...

# 90일 # 남녀고용평등법 # 배우자출산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