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해고예고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6조) 그리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Q.
해고예고에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A.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
원문 링크 :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에 해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