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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신청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막대한 지장'이란 무엇일까?

 연차휴가 신청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막대한 지장'이란 무엇일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는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허용해야 하되, 회사가 그 신청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그렇다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신청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막대한 지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막대한 지장이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짜에 허용하는 경우,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통상적인 연차유급휴가로 인해서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거나,특정 업무가 일정부분 지연되는 것 등은 막대한 지장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회사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회사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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