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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관련하여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認知)"하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뜻을 확인하는 이유는 인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해야 하는 시점을 정확히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이나 판례로서 명확하게 "인지"의 뜻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제...

# 근로기준법 # 인지 # 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