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 회의의 개최 관련하여,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회의의 소집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참여법 제13조 제2항) Q. 근로자참여법 제12조에서 임시회의는 개최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고, 제13조에서는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노사협의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반드시 임시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재량에 따라서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먼저 A.
임시회의는 정기회의와는 달리 3개월마다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