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이러한 근로자를 보통 감시단속적 근로자 또는 줄여서 감단 근로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날 휴무는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먼저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의날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날 휴무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과 같이 볼 것은 아님.
(근로기준과-669, 2005.2.4)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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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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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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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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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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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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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