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출산휴가 분할 사용시에 횟수 제한이 있을까?

 출산휴가 분할 사용시에 횟수 제한이 있을까?

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휴가 중 하나로서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산의 경험 또는 유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Q. 그렇다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을까요?

아니면 신청 사유에만 해당된다면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A.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 분할 사용에 대해서 신청 사유에 해당이 되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시기나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유에 해당된다면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출산 후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