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브런치 스토리에도 게시됩니다. 1. 또 다른 외계어 원래 행정쟁송법은 원래 노무사 2차 시험의 필수 과목이 아니었는데, 2010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0년부터 민사소송법이 선택 과목으로 추가되었고. 행정쟁송법은 행정법의 영역 중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크게 두 가지를 시험범위로 다루지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명확하고 풍성하고 답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기본적인 개념을 같이 공부해 줘야 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넘어서는 행정의 기본 개념은 엄연히 시험범위 밖인데도...) 노무사가 행정쟁송을 공부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나 노동관련 공단 등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이해하고, 의뢰인 대리와 법률 자문을 위해서이다.
실무적으로는 노동위원회 구제심판절차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까지 당사자가 만족을 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점과 관련이 깊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시험의 공식적인 목적이고, 솔...
원문 링크 : 직장인 노무사 시험 준비 이야기 - 14편. 행정쟁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