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의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데요, 이 중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개념은 명확합니다. (1)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2) 휴일근로 "휴일에 하는 근로" (3) 야간근로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시간외근로"란 용어도 등장합니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1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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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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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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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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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원문 링크 : 시간외근로(시간외근무)의 개념, 정의, 뜻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