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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관련해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또한,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관련하여,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 그렇다면, 육아휴직에서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령의 예외 사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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