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Q.
그렇다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신청일이 지난 사후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일이 지난 사후에 신청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 부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A. 남녀고용평등법령상 미리 신청해야 하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당일까지는 신청해야 하는 점, 모든 휴가는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 점, 그리고 공무원 사례에서 사유발생 전까지,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는 신청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