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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 위험을 이유로 출산휴가 분할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조산 위험을 이유로 출산휴가 분할 사용을 할 수 있을까?

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휴가 중 하나로서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를 규정하면서, "유산의 경험 또는 유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란, 1. 임신한 근로자아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Q. 그렇다면, 임신 근로자가 "조산 위험"이 있다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A.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