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휴가로서 생리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3조) 그렇다면, 생리휴가는 무급일까요? 유급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별도로 유급 또는 급여 지원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생리휴가는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무급휴가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경우에는 생리휴가 대신에 "여성보건휴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여성보건휴가 역시 무급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3항) 관련 사례 및 행정해석 생리휴가는 유급휴가가 아니므로 사용자는 휴가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임종율, 김홍영, 『노동법』 21판, p.614)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 지급의무는 없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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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생리휴가는 무급일까? 유급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