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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될까?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될까?

본 포스팅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정과 제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면서, 노사협의회의 제정 및 제출의 주체를 노사협의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자참여법 제18조 제1항) 그런데,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의 주체를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33조 제1항) Q.

즉,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해야 하는 주체와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다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다면,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용자가 맞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A.

근로자참여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