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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에 위원 대리참석이 가능할까?

 노사협의회 회의에 위원 대리참석이 가능할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그리고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4항) 그리고,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5조) 그렇다면, 노사협의회 회의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대리참석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은 위원에게 대리참석을 가능하게 한다면, 노사협의회 운영의 취지와 위원 선출에 대한 법적 절차를 형해화할 수 있고, 대리 참석에 관한 규정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사협의회 위원은 회의 참석과 의결에 대한 권한을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은 임직원에게 위임하게 하거나, 대리참석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회...

# 근로자참여법 # 노사협의회 # 대리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