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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사유발생일 14일 이후에 기일연장 합의를 해도 괜찮을까?

 금품청산 사유발생일 14일 이후에 기일연장 합의를 해도 괜찮을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퇴직시 금품청산 의무를 규정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할까요? 14일 이후에 합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원칙적으로 금품청산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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