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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반드시 참석해야할까?

 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반드시 참석해야할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그리고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4항) 그리고,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5조) 그렇다면, 회사 대표는 사용자위원으로서 노사협의회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위원이 과반수 출석만 한다면 회의 개최에 법적인 흠결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자위원은 회사 대표 1인과 회사 임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회사 대표를 제외한 회사 임원 2인만 참석해도 노사협의회 ...

# 근로자참여법 # 노사협의회 # 대표이사 # 사용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