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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일까? 유급일까?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일까? 유급일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법정 휴직 중 하나로서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그렇다면, 가족돌봄휴직은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가족돌봄휴직은 무급 휴직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을 통해서 별도로 지원받는 급여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별도로 유급 또는 급여 지원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니라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가족돌봄휴직이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5호), 역시 이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

# 가족돌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 무급 # 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