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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수유실을 반드시 설치할 의무가 있을까?

 회사에 수유실을 반드시 설치할 의무가 있을까?

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수유시간(육아시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5조) Q.

그렇다면, 수유 또는 육아를 위해서 회사에서는 수유실도 반드시 설치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A.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민간 사업장에서는 수유실을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서 권장사항에는 포함되는 회사는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말 그대로 권장사항일 뿐이라서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 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제1항)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