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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후에 사용한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

 배우자출산휴가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후에 사용한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

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법정 휴가 중 하나로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면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법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는 명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제1항) Q.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120일 이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