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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은?

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 단축근로로서 육아기 단축근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은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A.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3개월이 최소 신청기간이었으나, 2025.2.23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서 1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최장기간은 1년이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육아기 단축근로에 2배까지 가산할 수 있으므로 최장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은 최저 기준이므로 노사 합의를 통하여 최소 신청 기간을 1개월보다 짧게 사용하는 것도 회사측에서 허용이 가능한 점은 회사측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상 고용장려...